반소제기로 인한 사물관할의 변동과 이송

나. 반소제기로 인한 사물관할의 변동과 이송

단독판사 사건인 본소 청구의 심리 중에 합의부 사건인 반소가 제기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 전부를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하며, 다만 변론관할(민소 30조)이 생긴 후에는 이송할 필요가 없다(민소 269조 2항).

주의할 것은 반소의 제기로 인하여 합의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소 자체의 소송목적의 값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 밖에 반소의 제기로 인하여 사물관할의 변동이 생긴 경우의 이송신청, 이송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타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본장 제1절의 2항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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